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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마571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5.03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7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곽○○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고(2019고단648), 이후 2022.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22고단2474).이에 청구인은, 위 2019고단648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ㆍ왜곡된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고, 위 2022고단2474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출에 따른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64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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