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종결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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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721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6.0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21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담당변호사 김정철, 김봉우, 김선민, 김민석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 주식회사를 각 고소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로 2020. 6. 8. 구속구공판 처분된 사실을 2020. 6. 12. 통지받았고, ○○ 주식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1. 1. 22. 불구속구공판 처분된 사실을 2021. 1. 29. 통지받았다.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한 수사결론을 문의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뒤(2022진정315호), ‘장○○의 혐의 중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고소장 기재 죄명과 실제 처분 죄명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소 취지 및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검찰 의견서 등 기재에 의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재개의 실익이 없다’는 내용으로 2022. 11. 16. 공람종결결정을 하여(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 2022. 11. 21. 청구인이 이를 통지받았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하여 2023.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람종결을 통지받은 2022. 11. 21. 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3. 5. 25.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관련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크고, 장○○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입증가능하며, 공람종결의 의미를 일반인으로서 청구인이 알기 어려웠고, 고소에 대하여 공람종결의 통지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무법인 우리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장○○과 ○○ 주식회사를 고소하고, 각 공소제기에 관하여 통지를 받고, 이 사건 공람종결을 통지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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