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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마73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6.13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3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중 건강보험료 및 교육비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이중근로자의 세금 환급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하 ‘이 사건 환급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국세청장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환급기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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