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등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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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791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6.2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91 부동산 이전등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의성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를 1971년 매매 취득하여 20년 이상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ㆍ공연하게 점유 중인데 1995년 청구인에게 소청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경상북도 의성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는 1995. 10. 6.자로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소청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해당 사유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23. 6.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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