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23헌마782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6.2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8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재호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22. 6. 11. 부산남부경찰서에 김△△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발하고 2022. 7. 29. 고발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부산남부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은 2022. 9. 23.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송치결정에 대해 2022. 10. 1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관련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45조 제1항은 "고발인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고발인은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들은 부산남부경찰서장 사법경찰관의 2022. 9. 23.자 불송치결정에 대해 2022. 10. 1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음으로써 그 무렵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 6.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