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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마775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6.2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5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헌재 2023. 3. 23. 2019헌마937 참조).나. 청구인은 2023. 5. 15. 이 사건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조례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6. 7. 2023헌마688).다. 기록상 청구인은 현재 만 19세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달리 위 조례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는 등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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