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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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77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6.2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5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헌재 2023. 3. 23. 2019헌마937 참조).나. 청구인은 2023. 5. 15. 이 사건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조례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6. 7. 2023헌마688).다. 기록상 청구인은 현재 만 19세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달리 위 조례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는 등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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