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23헌마853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7.18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53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신 청 인 강○○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에 관한 고소·고발사건에 있어 검사의 수사 및 사건처리가 지연된 행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6. 7. 2023헌마661).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661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