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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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878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7.25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21. 4. 7.자 2020형제14415호 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19.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128).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6.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241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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