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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마907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8.2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0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남○○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4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216, 268(병합), 2018전고13(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19. 7. 19.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20.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3. 30.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집으로 귀가하면 23:00 넘는 시간이 되므로 지하철역 근처 숙박시설을 잡은 후 보고할 테니 재택감독장치를 위 숙박시설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2022. 3. 31. 그의 지시에 따라 귀가하던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 등’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행위 등은 2022. 3. 30. 내지 2022. 3. 31.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7.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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