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23헌마105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09.12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공○○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위 조항에 따라 일률적ㆍ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사건마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요되는 실비, 업무의 부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와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2. 2. 28. 2012헌마55 ; 헌재 2016. 10. 11. 2016헌마840).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