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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0헌마21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09.2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취소 피청구인이 2019. 11. 28. ○○지방검찰청 ○○지청 2019년 형제○○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9. 11. 28. ○○지방검찰청 ○○지청 2019년 형제○○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경민피 청 구 인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9. 26.【주 문】피청구인이 2019. 11. 28. ○○지방검찰청 ○○지청 2019년 형제○○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9.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지방검찰청 ○○지청 2019년 형제○○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9. 3. 31. 청구인의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 자리를 홍○○이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홍○○, 이○○과 다투던 중,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은 홍○○에게 다가가 손으로 홍○○의 팔을 세게 잡아 흔든 후 어깨를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청구인은 다툼을 말리던 사람들과 한데 엉켜있는 홍○○ 및 이○○을 몸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이○○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나. 청구인은 2020. 2.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공범인 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김□□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에 따른 1심 공판절차에서 검사는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2020. 9. 15. 그 신청이 허가되었으며 같은 날 철회된 부분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2021. 2. 4. 김□□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피해자 홍○○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20고정○○).김□□이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2. 4. 5. 김□□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21노○○). 검사 및 김□□이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2. 6. 30.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2.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홍○○, 이○○의 허위주장 및 신빙성이 없는 참고인 도○○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홍○○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홍○○ 및 이○○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 역시 진단서 발급일시, 진단명, 진단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주관적 호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홍○○ 및 이○○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3. 판단가. 홍○○에 대한 상해 인정 여부(1) 김□□에 대한 형사판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노○○판결)김□□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은 아래와 같이 홍○○이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22. 6. 30. 확정되었다.『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홍○○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피해자 홍○○은 사건당일인 2019. 3. 31. ○○병원을 방문하였다. 당시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숨참(Dyspnea) 증상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홍○○은 2019. 1.경에도 위 병원에서 관련 질환인 공황장애(Panic disorder) 진단을 받았고, 2012. 10. 6.부터 2018. 8. 31.까지 수차례 과다환기, 호흡곤란, 천식 등으로 치료받았다.② 피해자 홍○○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9. 4. 1. 성명불상의 정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위 정형외과는 피해자 홍○○에 대한 상해진단서 작성을 거절하였다.③ 피해자 홍○○은 같은 날 평소에 다니던 ○○의원 의사 김△△으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해자 홍○○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팔, 어깨 부위에 멍도 확인된다. 하지만 ⒜ 위 진단서가 피해자 홍○○의 주관적인 호소에 따른 임상적 추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홍○○이 이 사건 발생일 이후 2019. 4. 22.까지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고, 2019. 5. 8.까지 약국을 방문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홍○○에게 발생한 근육통이나 멍 등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④ 피해자 홍○○은 2019. 5. 3. 같은 의사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일(2019. 3. 31.)로부터 4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받았으나, ⒜ 위 소견서가 진단일로부터 이미 4주가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점, ⒝ 피해자 홍○○이 2019. 5. 8.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와 경추 단순방사선 검사(X-ray),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노화의 기왕증인 퇴행성 척추증(DDD, Degenerative Disc Disease)만 발견된 점, ⒞ 피해자 홍○○은 2015. 5. 14.부터 2015. 6. 26.까지 11회에 걸쳐 요통, 요추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9. 5. 3.자 소견서의 내용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2) 공범인 김□□에 대한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청구인의 홍○○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불기소결정서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란에는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홍○○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이○○에 대한 상해 인정 여부(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9일 후인 2019. 4. 29.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에 의할 때 ‘경추통 및 목부위의 상처 관찰됨. 그 외의 외상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이○○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① 이○○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3. 31.부터 위 진단서 발급일인 2019. 4. 29.까지 상처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위 진단서 역시 ‘싸움’이라는 이○○의 진술에 근거하여 임상적 추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② 이○○의 배우자인 홍○○은 "말리던 사람이 좀 과격하게 말렸어요. 그때 저희 남편한테도 말리면서 목을 졸라 목에 긁힌 자국이 생겼어요."라고 진술(수사기록 121면)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할 때 이○○의 목에 난 상처는 청구인이 아닌 싸움을 말리던 제3자의 행위로 생겼을 개연성이 있다.③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의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란에는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다. 소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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