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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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바30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10.1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05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2나10098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군산시를 피고로 하여 "군산시장 및 군산시의 문화예술과 영화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1가소61958).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전주지방법원 2022나10098),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3카기10233). 그러나 전주지방법원은 2023. 9. 2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3. 9. 26.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문화예술진흥법 (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3. 판단청구인은 "군산시는 문화예술활동 등을 장려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술인을 배제시켜 시장 측근 또는 선거에 도움을 주는 시민들만 지원하는 편파적인 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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