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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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1162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10.13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실용신안등록 제344057호(2004. 2. 25. 등록,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청구항 전항은 국내공개특허공보 제10-2003-58908호(2003. 7. 7. 공개, 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 한다)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1. 12.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청구항 2, 3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부분은 인용하고, 청구항 2, 3 부분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20당3889,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2, 3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2, 3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특허법원 2021허676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후10951). 한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1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1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특허법원 2022허1247).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후10920).또한 청구인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사용한 제품이 청구인의 특허권(2006. 1. 17. 등록 제10-0545627호)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9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6. 22. 항소기각되었다(특허법원 2022나2442).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 주식회사의 취소청구는 인용한 특허법원의 위 각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각 판결,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및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가. 특허법원 2022. 10. 20. 선고 2021허6764 판결, 특허법원 2022. 10. 20. 선고 2022허12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2021가합533190 판결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3. 2. 7. 2023헌마127). 따라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 대법원 2023. 2. 23. 자 2022후10951 판결, 대법원 2023. 2. 23. 자 2022후10920 판결, 특허법원 2023. 6. 22. 선고 2022나2442 판결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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