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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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1123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3.10.13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2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8. 2.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넘어뜨려 위 공중보건의사를 모니터에 깔리게 하였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5. 24.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7. 25. 기각되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징벌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공중보건의사의 2018. 8. 2.경 의약품 지급신청에 대한 거절처분, 그 무렵의 징벌처분, 대구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노12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3. 9.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2018. 8.경의 의약품 지급신청에 대한 거절처분, 그 무렵의 징벌처분 및 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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