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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마1123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10.13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2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8. 2.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넘어뜨려 위 공중보건의사를 모니터에 깔리게 하였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5. 24.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7. 25. 기각되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징벌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공중보건의사의 2018. 8. 2.경 의약품 지급신청에 대한 거절처분, 그 무렵의 징벌처분, 대구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노12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3. 9.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2018. 8.경의 의약품 지급신청에 대한 거절처분, 그 무렵의 징벌처분 및 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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