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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마123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3.11.2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2년경 논산시 (주소 생략) 철도용지 198㎡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었는데, 대전지방철도청으로부터 위 건물들이 강제로 철거되었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 그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나. 설령 청구인이 나열하고 있는 관련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971, 서울행정법 2022구합4950,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4, 대법원 2023무642)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련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22. 9. 28.자 2기-6203 사건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위원회 결정’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3. 4. 7. 선고 2022구합3971 판결), 앞에서 본 것처럼 위 판결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 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나아가 청구인이 그 주장과 관련된 판사, 공무원 그 밖의 사인들의 처벌을 구하거나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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