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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마137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1.09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재 2019. 8. 27. 2019헌마863 결정 및 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4 결정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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