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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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마137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1.09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재 2019. 8. 27. 2019헌마863 결정 및 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4 결정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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