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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바447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1.09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4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최○○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민○○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6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각 보유하던 법인들이다.나. 천안세무서장은 2021. 11. 30. 청구인 주식회사 ○○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493,700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233,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결정·고지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2. 3. 29.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69). 그러나 위 법원은 2023. 12. 20.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을 제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아1211). 그러나 위 법원은 2023. 12. 20.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3. 판단가.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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