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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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바447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1.09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4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최○○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민○○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6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각 보유하던 법인들이다.나. 천안세무서장은 2021. 11. 30. 청구인 주식회사 ○○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493,700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233,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결정·고지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2. 3. 29.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69). 그러나 위 법원은 2023. 12. 20.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을 제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아1211). 그러나 위 법원은 2023. 12. 20.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3. 판단가.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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