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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헌바441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1.1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41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539 확인의 소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2018타경3160)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인 조○○이 작성한 매각명령 및 일괄매각결정문이 허위의 문서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고(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539, 당해 사건),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2. 9. 2. ‘주식회사 ○○은행 본점이 신청한 임의경매는 헌법 제11조, 제23조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카기11582). 위 법원은 2023. 12. 7. 위 확인의 소를 각하하면서, 같은 날 ‘특정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청구인은 2023. 12. 25.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와 다른 ○○은행 본점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사법보좌관 조○○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임의경매 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툴 뿐, 특정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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