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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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헌바441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1.16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41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539 확인의 소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2018타경3160)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인 조○○이 작성한 매각명령 및 일괄매각결정문이 허위의 문서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고(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539, 당해 사건),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2. 9. 2. ‘주식회사 ○○은행 본점이 신청한 임의경매는 헌법 제11조, 제23조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카기11582). 위 법원은 2023. 12. 7. 위 확인의 소를 각하하면서, 같은 날 ‘특정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청구인은 2023. 12. 25.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와 다른 ○○은행 본점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사법보좌관 조○○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임의경매 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툴 뿐, 특정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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