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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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바1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1.23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7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2023.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확138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26. 2023헌바37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바3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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