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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바1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1.23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7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2023.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확138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26. 2023헌바37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바3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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