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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35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1.30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75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2. 31.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이나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청구인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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