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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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바18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2.06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09 부작위위법확인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 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73 참조).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09호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2. 21. 청구인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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