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4헌바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바18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2.0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09 부작위위법확인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 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73 참조).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09호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2. 21. 청구인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