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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아43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2.20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4헌마21 결정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 4.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 16. 위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21). 이에 청구인은 2024. 1. 23. 위 2024헌마21 결정과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은 위 2024헌마21 결정의 심판대상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2024헌마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과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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