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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배제 선고행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24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3.2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49 변호인 배제 선고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경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4노78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함)의 피고인이고, 청구인 김○○은 청구인 김□□의 변호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형사부는 이 사건 형사재판을 선고할 당시, 청구인 김○○이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석 옆에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변호인 참여 없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 김□□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청구인 김○○의 변호인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사소송법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제371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으며(제383조), 항소심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400조).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 선고절차에서 청구인들이 피고인과 변호인으로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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