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배제 선고행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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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마249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3.26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49 변호인 배제 선고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경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4노78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함)의 피고인이고, 청구인 김○○은 청구인 김□□의 변호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형사부는 이 사건 형사재판을 선고할 당시, 청구인 김○○이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석 옆에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변호인 참여 없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 김□□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청구인 김○○의 변호인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사소송법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제371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으며(제383조), 항소심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400조).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 선고절차에서 청구인들이 피고인과 변호인으로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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