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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21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4.1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19 학교폭력심의사안 심의과정 미참여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사안(수원-2023-390)의 관련 학생인 청구외 이○○의 대리인이다. 청구인은 2024. 1. 11. 개최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위 심의위원회 측의 안내에 따라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마친 이후 퇴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되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청구인은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회의록 및 국민신문고 민원 게시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에서는 청구인이 모두발언을 마치자 심의위원이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안내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고, 위원장, 위원, 간사 등이 청구인에게 퇴정을 강제하거나 청구인이 이에 항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또한, 청구인이 위 심의위원회에서 강제로 퇴정당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위와 같은 퇴정 안내는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안내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민원 제기만으로는 당시 청구인이 강제로 퇴정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퇴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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