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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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마342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4.26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4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양○○를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3. 8. 25.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형제12368호).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4.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초재908), 2024. 3. 19.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16.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마259).나. 청구인은 2024. 4. 15. 다시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2023초재90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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