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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바135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5.0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4헌바135 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청구인1. 이○○2.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브담당변호사 금윤화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8522 양수금결정일2024. 5.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이○○은 망 박○○의 조카이고, 청구인 김○○은 청구인 이○○의 처이다.나. 망 박○○는 사망 전인 2019. 6. 경 ‘부동산 및 국민은행 외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등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예금채권 증여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전인 2020. 1. 31. 사망하였다.다. 청구인들은 망 박○○의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예금채권 양수통지를 하고, 위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은행,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8522). 이에 망 박○○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4472).라.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계속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을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항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1조 가운데 ‘형제자매’를 준용하는 부분이 수증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22.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카기10505 결정), 위 기각결정은 같은 달 26.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4. 3. 27. 당해사건에 관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청구인들과 반소원고들이 각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마. 청구인들은 2024. 4. 25.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이 담당하는 당해사건은 물론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병행사건에도 미치고(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헌재 1995. 7. 27. 93헌바1 등 참조),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헌재 1997. 1. 16. 93헌바54 등 참조).나.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병행사건인 당해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나아가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피대습인으로 하여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를 유류분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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