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4헌바16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바165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5.2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6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159 소송비용액확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 26.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피고로 하여 토지사용 매월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15), 2021. 11. 25.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 13. 항소 역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229, 제1심 및 제2심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7.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제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이 사건 본안소송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2023카확368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0. 경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3. 12. 28.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라21800),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2024. 4. 30.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5159).다. 한편,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재항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3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2),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3. 판단가.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등;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나. 이 사건 규칙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헌재 2001. 2. 22. 99헌바87등 참조), 명령·규칙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규칙에 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