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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위헌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바138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5.2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38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1초재684 재정신청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청구인은 당해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2023. 1. 16.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1모3282) 당해사건이 확정된 이후인 2024. 2. 2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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