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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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바138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5.2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38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1초재684 재정신청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청구인은 당해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2023. 1. 16.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1모3282) 당해사건이 확정된 이후인 2024. 2. 2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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