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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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마452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6.04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52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전처 임○○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2. 7. 19. 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드합40696 판결). 이에 임○○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0. 제1심 판결을 임○○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인은 임○○에게 재산분할로 81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므12645 판결).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대법원 2023므12645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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