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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478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7.0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0645 등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허○○가 불성실한 소송수행을 하여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11. 21.자 2022년 형제 61414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 8. 30.자 2023초재850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24. 5. 17.자 2023모2309 결정), 2024. 5. 27.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4. 5. 17.자 2023모2309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재항고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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