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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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마58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7.16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84 재판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7. 19.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180(병합)]. 쌍방항소하였으나 2024. 1. 18.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노240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13).나. 청구인은 2024. 6. 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1.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재고합4, 이하 ‘이 사건 법원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결정이 재심이유서를 발송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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