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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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마609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7.26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6. 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 및 투표과정에서 여론조사 및 투표 결과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법행위의 결과 선출된 제22대 국회위원 당선인 전원에 대한 당선효력의 정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8. 각하되었다(헌재 2024. 6. 18. 2024헌사68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7. 11.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범죄를 방조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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