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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60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7.2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6. 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 및 투표과정에서 여론조사 및 투표 결과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법행위의 결과 선출된 제22대 국회위원 당선인 전원에 대한 당선효력의 정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8. 각하되었다(헌재 2024. 6. 18. 2024헌사68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7. 11.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범죄를 방조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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