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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612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8.0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4헌마6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청구인김○○결정일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9헌마973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②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제1조, 민법 제765조,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29조,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3항, 제108조 제13호, 제110조 제2항, 제112조 제4항, 제5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형집행법 조항들’이라 한다), ⑤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군사법원법 전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실화책임법 제1조, 민법 제765조, 치료감호법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실화책임법 제1조 및 민법 제765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서의 기재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는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 실화책임법 제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화책임법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서, 이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치료감호 중 부당대우를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치료감호법 제29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치료감호법 제29조는 근로보상금 지급의 근거조항으로서, 이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형집행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청구인은 2016. 1.경부터 약 4개월 간 보호실 등에 수용되었고 그 기간 중 실외운동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2016. 1.경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12.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라. 나머지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등 다수의 법명을 열거하면서 이 법률들이 치료감호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폐지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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