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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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마612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8.06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4헌마6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청구인김○○결정일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9헌마973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②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제1조, 민법 제765조,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29조,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3항, 제108조 제13호, 제110조 제2항, 제112조 제4항, 제5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형집행법 조항들’이라 한다), ⑤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군사법원법 전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실화책임법 제1조, 민법 제765조, 치료감호법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실화책임법 제1조 및 민법 제765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서의 기재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는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 실화책임법 제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화책임법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서, 이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치료감호 중 부당대우를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치료감호법 제29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치료감호법 제29조는 근로보상금 지급의 근거조항으로서, 이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형집행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청구인은 2016. 1.경부터 약 4개월 간 보호실 등에 수용되었고 그 기간 중 실외운동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2016. 1.경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12.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라. 나머지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등 다수의 법명을 열거하면서 이 법률들이 치료감호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폐지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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