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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661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8.13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규율위반행위를 이유로 조사실로 이송되는 장면이 녹화된 2023. 5. 31.자 CCTV 영상’의 증거보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의 위 보전조치에 관한 작위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에게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직접 위와 같은 보전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결국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CCTV 영상 증거보전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CCTV 영상에 관하여 증거보전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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