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4헌마6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63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8.13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정해영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도로 175.8㎡의 소유자로서, 2022. 12. 8.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을 상대로 통행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3. 8. 23.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1785), 항소하였으나 2024. 2. 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23나6075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4다220339).청구인은 2024. 7. 18. 위 대법원 2024다22033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대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거나, 이 사건 판결과 같이 헌법 및 법률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법리를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재판도 ‘법원의 재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