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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590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8.08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9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1341(병합), 2572(병합), 2683(병합), 3576(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2023. 3. 15.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23. 5. 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4217).나. 한편, 청구인은 2023.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8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2. 8.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5006).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24. 4.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948).다. 청구인은 2024. 7. 4.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심판대상조항은 각각 상고기각결정사유,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68;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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