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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69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8.20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96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전에 주민공람 등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청문절차가 필요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간주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7. 16. 각하하였다(2024헌마519).나. 청구인은 위 2024헌마519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 7. 1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51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별 지】[별지] 정청구인 명단1 ~ 27. 성○○ 외 2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담당변호사 오창훈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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