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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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마69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08.20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96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전에 주민공람 등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청문절차가 필요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간주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7. 16. 각하하였다(2024헌마519).나. 청구인은 위 2024헌마519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 7. 1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51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별 지】[별지] 정청구인 명단1 ~ 27. 성○○ 외 2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담당변호사 오창훈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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