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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사360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08.29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본 안 사 건 2024헌마204 기소유예처분취소결 정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9헌사350 참조). 또한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경인지방통계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서, 본안사건의 심판대상 범위를 초과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23. 9. 26. 2022헌사57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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