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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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마81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10.02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이다.나. 청구인은 2024. 9. 5. 손목 통증 등에 관하여 외부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전문의로부터 트리마돌 30일분을 처방받아 피청구인에게 트리마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및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트리마돌을 지급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트리마돌의 대체의약품인 아로탈정, 큐로카바캡슐을 지급하였다.다. 청구인은 2024. 9. 10. 이 사건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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