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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81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10.02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이다.나. 청구인은 2024. 9. 5. 손목 통증 등에 관하여 외부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전문의로부터 트리마돌 30일분을 처방받아 피청구인에게 트리마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및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트리마돌을 지급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트리마돌의 대체의약품인 아로탈정, 큐로카바캡슐을 지급하였다.다. 청구인은 2024. 9. 10. 이 사건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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