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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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마736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10.0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3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1.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2.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16. 피청구인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가 청구인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제1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제2공소제기처분’이라 하고, 제1공소제기처분과 제2공소제기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청구인의 청원을 모두 공람종결로 처리한 것(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이 2024. 5.경 및 2024. 7.경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가 답변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청원 미답변’이라 한다)이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부분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부분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원소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를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헌재 2013. 6. 27. 2012헌마12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을 위증죄로 기소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민원을 이첩 받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모두 공람종결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의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청원 미답변에 대한 부분청구인은 2024. 5.경 및 2024. 7.경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는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답변 받지 못한 청원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응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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