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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736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10.0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3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1.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2.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16. 피청구인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가 청구인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제1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제2공소제기처분’이라 하고, 제1공소제기처분과 제2공소제기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청구인의 청원을 모두 공람종결로 처리한 것(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이 2024. 5.경 및 2024. 7.경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가 답변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청원 미답변’이라 한다)이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부분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부분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원소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를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헌재 2013. 6. 27. 2012헌마12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을 위증죄로 기소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민원을 이첩 받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모두 공람종결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의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청원 미답변에 대한 부분청구인은 2024. 5.경 및 2024. 7.경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는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답변 받지 못한 청원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응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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