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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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마78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10.0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8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10682호 재판확정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25.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2. 15. 이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2. 15.자 2023보5 결정). 청구인은 2024. 2. 20. 위 결정을 송달받고 2024. 3. 4. 재항고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3. 11. 재항고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3. 11.자 2023보5 결정). 청구인은 위 2024. 3. 11.자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대법원은 2024. 6. 18.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 6. 18.자 2024모1079 결정).청구인은 2024. 9.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28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바,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거분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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