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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855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10.15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5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이다.나. 청구인이 외부병원진료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교도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이를 허가하여, 청구인은 2024. 9. 5. 손목 통증 등에 관하여 외부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전문의로부터 트라마돌 30일분을 처방받아 피청구인에게 트라마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및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트라마돌을 지급하지 않고, 트라마돌의 대체의약품인 아로탈정, 큐로카바캡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다. 피청구인은 2024. 9.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외부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영치금에서 공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치금 공제행위’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4. 9.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트라마돌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2. 각하하였다(2024헌마816).마. 청구인은 위 2024헌마816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이 사건 영치금 공제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2.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16).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 이 사건 영치금 공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외부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영치금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상계행위로 수용자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1. 1. 19. 2020헌마1732; 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23 등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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