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4헌마868

재판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868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11.05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4헌마868 재판취소청구인임○○대리인 법무법인 서연담당변호사 권경미결정일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합502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54441 판결, 대법원 2024. 9. 13.자 2024다259184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에 대한 법령소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령소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령조항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령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법령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이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