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4헌마1094

재판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1094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12.1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94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① 합병 전 □□(이후 주식회사 ○○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이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전표 등을 위조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다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합계 7,876,166,938원의 손해, ② 청구인의 예금인출을 거절하여 합계 6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위 각 손해액 합계 7,936,166,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11.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8672).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8. 5. 27.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70850,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주식회사 ○○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전표, 인감 등을 위조하여 마치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1996. 10. 4.부터 1998. 6. 12.까지 대출받은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여 청구인에게 허위 대출금 등 합계 7,936,166,938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손해 중 일부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5. 23. 청구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78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1. 20.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0336, 이하 ‘이 사건 법원 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