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채택 취소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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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마1130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4.12.24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30 증거채택 취소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34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피고인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1162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인채택 취소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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