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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채택 취소결정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1130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4.12.24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30 증거채택 취소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34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피고인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1162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인채택 취소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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