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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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바21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1.2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건2025헌바21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청구인홍○○당해사건대법원 2024모176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홍□□ 등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3. 11. 23.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년 형제29547호).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24. 5. 3.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초재324).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24모1761),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초기457), 2024. 12. 17. 청구인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나. 당해 사건은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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