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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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마1123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1.2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2. 6. 구속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구속된 피고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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