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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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1.2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9. 9. 경찰 및 청구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 대하여 스토킹, 폭행 등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24.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811).나. 청구인은 2024. 9. 30. 검찰 및 경찰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검찰 및 경찰의 수사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담당 경찰관 또는 검사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870).다. 청구인은 2024. 11. 6.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19.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1015).라. 청구인은 2024. 12. 2.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24.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1095).마. 청구인은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6.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9. 24. 2024헌마811; 헌재 2024. 10. 29. 2024헌마870;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15; 헌재 2024. 12. 24. 2024헌마109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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