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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5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1.2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9. 9. 경찰 및 청구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 대하여 스토킹, 폭행 등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24.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811).나. 청구인은 2024. 9. 30. 검찰 및 경찰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검찰 및 경찰의 수사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담당 경찰관 또는 검사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870).다. 청구인은 2024. 11. 6.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19.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1015).라. 청구인은 2024. 12. 2.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24.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1095).마. 청구인은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6.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9. 24. 2024헌마811; 헌재 2024. 10. 29. 2024헌마870;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15; 헌재 2024. 12. 24. 2024헌마109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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