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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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60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2.25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0 징벌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김○○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다른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지급함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의2를 위반하였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징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특정인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바(헌재 2013. 6. 18. 2013헌마412; 헌재 2022. 2. 9. 2022헌마71 등 참조), 이는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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