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5헌마160

징벌부작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60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2.25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0 징벌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김○○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다른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지급함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의2를 위반하였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징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특정인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바(헌재 2013. 6. 18. 2013헌마412; 헌재 2022. 2. 9. 2022헌마71 등 참조), 이는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