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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5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5.03.25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직원이 2025. 2. 8. 청구인에 대하여 수성펜 내지 볼펜으로 취식할 것을 지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 피청구인의 2025. 2. 25.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에 따르면, ○○교도소 직원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지시행위는 그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지시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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