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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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59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5.03.25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직원이 2025. 2. 8. 청구인에 대하여 수성펜 내지 볼펜으로 취식할 것을 지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 피청구인의 2025. 2. 25.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에 따르면, ○○교도소 직원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지시행위는 그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지시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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